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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예방 통제 조치 조정에 관한 등충시 covid-19전염병 대응 지도소조 지휘부의 통고

    전염병 예방 통제 조치 조정에 관한 등충시 covid-19전염병 대응 지도소조 지휘부의 통고

    2022년 (제7호)

    국무원 합동예방통제메커니즘 「 covid-19 예방통제방안 (제9 판) 」의 요구에 따라 우리 시의 covid-19전염병예방통제사업을 더욱 과학적이고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잘하기 위해 통제조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 입주관리통제조치

    (1) 해외 입국자에 대해'7일간 집중격리 의학관찰 +3일간 자택건강감시'관리조치를 실시한다.가정건강감시측정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7일 집중격리의학관찰 +3일 집중건강감시'관리조치를 실시한다.

    (2) 7일내에 위험지역 거주경력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7일동안 집중격리하여 의학관찰을 실시한다.

    (3) 7일내에 중간위험구역 거류경력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7일동안 자택격리시켜 의학관찰을 실시한다.만약 자택격리의학관찰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7일간 집중격리의학관찰을 실시한다.

    (4) 7일내에 중,고 위험지역 소재 현 (시, 구)의 기타 저위험지역 체류경력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48시간내에 핵산음성증명을 검사하고 3일내에 2차의 핵산검사를 완료하며 건강감시를 잘한다.

    (5) 7일내에 국내병례가 있으나 중고위험지역 거주경력이 확정되지 않은 인원으로서 이미 전염병류출이 발생한 경우 중위험구역을 참조하여 관리통제한다.전염병이 외부로 류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위험구역을 참조하여 관리통제한다.전염병관련지역에서 위험구역을 확정한후 확정후의 위험구역에 따라 류별관리통제를 실시하며 관리통제시간은 위험구역을 떠난 때로부터 계산한다.

    (6)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는'7일 집중격리 의학관찰 +3일 자택건강감시'관리조치를 실시한다.가정건강감시측정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7일 집중격리의학관찰 +3일 집중건강감시'관리조치를 실시한다.

    (7) 밀접지역에 대해서는 7일간 자택격리의학관찰을 실시한다.만약 자택격리의학관찰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7일간 집중격리의학관찰을 실시한다.

    (8) 퇴원 (선실) 한 인원에 대해서는 7일간 자택건강검사를 실시한다.만약 가정건강감시측정조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 지정된 장소에 가서 7일간 집중건강감시를 실시할수 있다.

    (9) 퇴원 (선실) 후 핵산검사양성인원에 대한 격리관리통제조치는 ≪ covid-19 예방통제방안 (제9 판) ≫에 따라 집행한다.

    (10) 기타 비전염병지역에 와서 (돌아오는) 비전염병인원은 운남 건강코드, 통신여정 코드스캔과 코드검사를 실시하며 체온이 정상임을 검사한 후 비전염병입소에 성공하며 핵산음성증명은 검사하지 않으며 전염병예방통제조치를 취해 질서있게 자유롭게 이동한다.

    둘째, 규제 정책

    (11) 리출인원은 엄격히 통상구의 도시전염병예방통제요구에 따라 48시간 핵산검사음성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3. 기타

    (12) 변경 향진출입시 원래의 관리통제조치대로 집행한다.

    (13) 자택격리 의학관찰과 자택건강감측은 목적지의 향진 (가두), 촌 (지역사회)에서 실시한다.

    (14) 집중격리의학관찰, 자택격리의학관찰 및 자택건강감시 기간의 관리통제요구와 핵산검사빈도는 「 covid-19 예방통제방안 (제9 판) 」에 따라 집행한다.

    본 통고는 공포한 날로부터 실시하며 전단계 공포한 관리통제조치가 본 통고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본 통고를 기준으로 한다.

    tongchong 시는 covid-19전염병 발생 상황에 대응하였다

    영도소조 지휘부

    2022년 7월 1일